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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열고 냉방' 단속 첫날 풍경

  • 2013.07.01(월) 16:00

걸리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자동문·이중문 설치로 80%이상 규정 준수


[냉방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 1일 오후 서울 도심 명동의 대부분 상가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점포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문열고 냉방' 단속 첫날, 명동거리의 풍경이 달라졌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문을 활짝 연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가 비번했으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 10곳중 8~9곳이 문을 닫고 냉방에 들어간 모습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문 설치'와 '이중문 설치'다. 특이 이중문 설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많이 보던 모습으로 겉문은 열려있지만 속문은 닫혀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볼 때는 가게 문이 열려있는 느낌을 준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행된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차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 8곳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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