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항목별로 보면, 적정 안내자료를 제시하고 미래수익률 안내에서는 우수했지만, 청약철회와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설계사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수익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고정된 영업점이 아닌 외부에서 가입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에서 결과가 저조한 생보사는 판매 관행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