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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보호법 7년후..비정규직 근로자 현실은

  • 2014.10.29(수) 18:34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근로형태별 구성과 근로자 규모 및 임금 비교

내달 13일 개봉하는 '카트'는 한국 상업영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전후해 이랜드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법 제정 7년이 지난 2014년 8월 현재 대한민국 비정규직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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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여명(2.2%)이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7년 570만여명에서 증가세를 이어오며 올해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가 350만여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7%를 차지한다. 1주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203만여명으로 10.8%,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여명으로 11.2%를 점하고 있다. 비정규직 유형별 근로자 합계는 비정규직 전체 수보다 많은데, 이는 비정규직은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 별로는 40대(21.3%)가 가장 많고, 50대(21.1%), 60세 이상(19.5%), 20대(17.9%), 30대(17.2%) 순이다.
 
임금 등 처우 부문에서 정규직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여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다. 이중 정규직 임금은 260만여원으로 2.3% 올랐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145만여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보다 높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학력과 경력, 연령, 근속기간 등 근로자이 개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월평균 임금의 단순비교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정규직의 경우 평균 연령이나 근속기간,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정규직 보다는 임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연령과 근속기간 등의 차이를 제거하고 동일 조건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교하면 격차는 좁아진다. 임금 근로자 전체를 놓고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8월 현재 11%로 전년동기 11.8%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악용되는 맹점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통해 '카트'와 같은 영화가 제작되지 않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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