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주가조작 근절` 비웃는 불공정거래 6가지 유형

  • 2013.07.03(수) 13:28

대통령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발표했다.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종목은 100종목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9종목 대비 16% 감소했다. 현물시장은 72종목으로 전년동기(105종목) 보다 줄었지만 파생상품시장은 28종목으로 전년동기(14종목) 대비 배로 늘었다.

올해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업투자가의 메뚜기형
   -단타매매거래를 하는 전업투자자 1인이 다수계좌를 이용하여 유통주식수가 비교적 적은 특정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소량의 고가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견인
   -익일 시가 호가접수시간에 대량의 허수호가를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 취득
   -이후 즉시 타 종목을 물색하여 동일한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단독형 시세조종

2. 주식동호회의 집단형
   -인터넷 주식카페 동호회원들이 유통가능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하여 집단매집
   -이후 물량소진 등으로 매도호가가 없는 공백을 이용하여 회원들끼리 번갈아 가며 호가를 제출(통정매매)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케 한 이후,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3. 경영권분쟁 가장한 슈퍼개미형
   -경영참여목적으로 우호세력 등과 함께 다량의 지분을 취득한 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공시하거나 언론에 배포하여 주가부양 및 거래활성화를 도모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지분을 고가에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저가에 재매수하여 지분을 늘리고, 또다시 경영권분쟁을 이슈화하는 방식을 반복

4. 신규사업 이용한 치고빠지기형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바이오업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A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한 매매계약을 체결
   -동 사가 바이오산업에 신규 진출 하는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 보유지분을 매도(부당이득 취득)
   -이후 A와의 위 주식매각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시킨 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손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

5. 내부 악재 알고 미리판 얌체형 
   -내부결산시점에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내부자 등이 감사의견거절,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에 대한 공시 직전에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

 

6. 파생상품 이용한 지능형
   -KOSPI200지수옵션시장에서 포지션을 매집 후 소량의 고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차상위의 본인 매도주문과 가장매매를 발생시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고,
   -이후 일반투자자들의 매매주문이 유입되면 보유포지션을 즉시 청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일중 수회 반복)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