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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음식점 주차장 넓힐 수 있다

  • 2013.07.03(수) 15:57

국토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령 개정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음식점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종전보다 늘릴 수 있고 구역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은 현재 200㎡ 이하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300㎡까지 확대된다.

 

또 최근 자전거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강풍이나 폭설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 공사시 콘크리트 타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민의 여가공간이 확충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이나 기업활동의 불편이 다소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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