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Inside Story]자식연금 따라하다간 '패가망신'

  • 2014.11.07(금) 16:21

집 물려받으면 증여세..빚 넘겨주면 양도세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이 넘는 집을 사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린 용돈이 300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고 용돈을 드린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증여세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판결인데요. 현재 증여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재산을 물려준 부모와 자녀에게도 획기적인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 이런 효자 없습니다

 

국세청을 이긴 주인공 허모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평소 어머니의 생활비는 물론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대금까지 꼬박꼬박 내드렸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20만원씩 용돈을 드렸는데, 이 금액만 7000만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2010년 6월 어머니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1억6100만원 상당)를 물려받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파트에 잡혀있던 6200만원의 대출금도 자신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 빚도 허씨의 동생이 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대출금을 보증해줬는데 결국 상환하지 못했고, 담보로 잡힌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던 거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허씨는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 주택연금은 괜찮잖아

 

허씨는 2년 후 한 통의 세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에 대해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었죠.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대출금을 증여세 계산에서 빼줬고, 세금도 922만원으로 깎을 수 있었습니다.

 

줄어든 세금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허씨는 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을 10년간 매월 어머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어머니로부터 장기 할부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였죠.

 

법원에서도 허씨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는 해석도 곁들였습니다. 이미 허씨가 생활비로 드린 금액까지 감안하면 납부할 증여세 자체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따라하진 마시길

 

대법원 판례도 나왔으니, 이제 허씨와 유사한 효자들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물려받고 용돈을 드리는 '자식 연금'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하면 허씨처럼 5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일단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도 10년간 3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죠. 아무리 대단한 효자에게도 세금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허씨의 경우도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빚 부담을 아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부터 낼까
가족끼리도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세금이 따라붙는다. 증여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단계적으로 매겨진다.

 

증여세 납부 기준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엔 2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해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기준선은 3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연말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