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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문도 열기전에 호된 '신고식'

  • 2014.11.18(화) 14:29

네티즌, 불매 운동 조짐

이케아가 오픈도 하기 전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오는 12월 18일 한국 1호점 개점을 앞두고 이케아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이케아는 최근 '최저 시급을 부풀렸다' '한국에서만 비싸게 판다' 등의 의혹을 산데 이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호갱(호구+고객을 합친 은어)이냐"는 비판과 함께 불매 운동 조짐마저 일고 있다.


◇ 동해가 일본해라니

 

이케아는 지난 13일 공개한 한국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올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이케아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연간보고서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다. 이케아는 이 지도를 영문판 연간보고서에도 사용했다.


또 미국·영국 등 일부 이케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식용 벽걸이 세계지도에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아 미국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프레미아 지도(좌) 지도 일부를 확대한 모습.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으로 적혀 있다.(우) (출처: 이케아 미국 사이트 캡쳐)


이와 관련, 이케아 측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을 이케아 글로벌 차원에서 인지, 논의하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판매할 제품을 선정할 때 해당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에서만 지도를 안 팔면 그만이냐는 것이다.

 

◇ 한국만 더 비싸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케아 일부 제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제품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최고 1.6배 비싸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9만9900원으로 책정된 빌리 책장(6단)은 일본 8999엔(8만5200원), 미국 79.99달러(8만8000원), 영국 55파운드(9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


한국에서 44만9000원에 가격이 책정된 '베스토 부르스 TV 장식장'의 경우 미국(27만4000원), 일본(37만8000원), 영국(34만5000원), 독일(34만1000원)보다 최대 1.6배 비싸다.


물론 해외보다 싼 제품도 있다. 국내에서 4만원으로 책정된 피엘세 침대 프레임(싱글)은 미국 7만7000원, 태국 6만6000원이다.

 

이케아코리아의 리테일매니저인 안드레 슈미트갈은 지난 5월 "제품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책정하지는 않는다"며 "그 나라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한다는 게 이케아의 가격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시급 뻥튀기했나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10월 8일 채용 설명회에서 시급(時給)이 9200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일 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시급이 7666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케아가 시급을 '뻥튀기' 했다는 것이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9200원"이라며 "일주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7666원(9200원×40시간/48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실제 시급은 7348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월급제와 시급제 연봉 모두 1840만원"이라고 밝혔다. 즉 고용 형태가 어떻든 간에 1년 연봉은 1840만원이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일 외에 따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이케아 측은 "정규직, 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한 시급을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케아코리아는 오는 19일 KTX 서울역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휴수당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갖는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의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1일의 휴가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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