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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벽두께’ 만큼 넓어진다

  • 2014.11.25(화) 11:06

아파트처럼 '안목치수' 적용

같은 평수라도 앞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면적이 더 넓어진다. 그동안은 분양면적이 50㎡라도 실면적은 45㎡ 밖에 안됐지만 앞으로는 50㎡ 그대로 공급된다.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벽체의 내부선, 즉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 안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1998년에 이미 도입됐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벽체 두께만큼이 분양면적에 포함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6~9% 정도 된다”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신고 대상을 종전 20실(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29실까지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 등 모든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이 생기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번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아파트 수준으로 완화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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