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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vs 관세청..10년 머니게임 끝난다

  • 2014.12.08(월) 14:09

양측, 세액 60% 수준 합의 '긍정적' 선회
법원 중재안 타결 임박..최종 세금 3000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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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세금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디아지오와 관세청은 끝이 보이지 않던 싸움을 접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양측이 손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세금의 40%를 감면하는 선에서 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과세 처분이 내려진 5000억원 가운데, 디아지오가 3000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관세청이 양보하는 방식이다.

 

8일 디아지오와 관세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측 모두 합의에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제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으로 10년간 진행된 세금 분쟁이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 "물러설 곳이 없다"

 

세금 분쟁의 핵심은 수입 위스키 가격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디아지오가 위스키를 50원에 수입했는데 관세청은 100원에 들여온 것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원래 100원에 들여올 위스키를 50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하면,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적게 낼 수 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의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내라고 한 세금은 50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940억원, 2008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003억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000억원대의 세금이 걸려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디아지오와 관세청 중 어느 한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과세 처분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디아지오는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 세금 추징액 5000억원은 지난해 매출(3665억원)을 뛰어 넘고, 영업현금창출력(3년 평균 948억원)을 감안하면 영업해서 번 돈으로 5년간 세금만 내야 할 상황이다.

 

반면 법원이 디아지오의 손을 들어주면 관세청은 세수 확보는 물론, 관세행정의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수입 위스키업체의 저가 신고 관행을 잡아낼 명분도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5000억 과세판결' 누가 웃을까..디아지오 vs 관세청

 

◇ "앓던 이, 빨리 뽑자"

 

디아지오와 관세청은 각각 승리를 확신해 왔다. 혹시 모를 패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양측에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 대신, 타협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타협안은 법원이 만들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디아지오가 세금의 60%를 내는 대신, 관세청은 40%의 감면을 인정해주는 중재안을 냈다. 판결 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판결에서 어느 쪽이 패하더라도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디아지오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내야 할 소송대리 비용이나, 관세청의 세무행정력 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실리를 택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시간만 끌어봐야 서로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합의 불가였던 종전과 달리,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합의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만 하면 끝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도 "본사 차원에서 합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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