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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7년만에 폐지'

  • 2014.12.23(화) 16:45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만 유지
연내 주택법 개정키로 여야 합의

2007년말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7년만에 폐지된다. 분양가격에 제한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이 저렴해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도심권 재개발·재건축이나 민간이 조성한 뉴타운 등 양호한 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급등하던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가격 규제 정책이다. 공동주택(20가구 이상)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와 택지비, 일정 이윤'을 합산한 기준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2회(3월·9월) 자재, 인건비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며, 여기에 일정 가산비용이 보태져 정해진다. 택지비는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감정가격 등으로 산정한다. 또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3월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어 2007년 9월부터는 민간택지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도심 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한 민간 택지사업은 이와 같은 분양가 산정 및 공시 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개발 사업성 시뮬레이션(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 10월 국토부는 여당 측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인근 시세 만큼 올릴 수 있게 되면, 기존 조합원 부담은 10% 가량 줄어든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 확대 시행 직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폐지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양가 인상과 이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 우려가 적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배경이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3차례다. 18대 국회였던 2009년 2월(장광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발의)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나온 뒤 수 차례 개정안이 국회에 올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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