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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도 했다는 부담부증여는…

  • 2013.03.12(화) 15:42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녀에게 2005년7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40m²(42평)를 증여했다. 장녀는 아파트 가격 13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1억2420억원을 납부했다.

 

현 부총리는 증여를 하면서 담보대출 2억8000만원과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 등 6억1000만원의 부채를 같이 넘기는 방식을 택했다. 이른바 부담부증여 방식이다.

 

이 경우 장녀는 부채를 제외한 6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증여세가 1억2420만원(아래 산출내역 참조)이다.

 

다만 부채 6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 부총리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6억원 이하)을 갖췄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처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부담부증여를 택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 부총리가 13억원 짜리 집을 부채 없이 증여했다면 그의 장녀가 내야할 증여세는 3억1320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증여 당시 아파트 가격을 낮춰 신고해 증여세를 줄였다는 의혹도 샀다.

증여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국민은행 KB부동산)는 16억1000만원이었다는 것. 이 시세대로 신고했다면 증여세는 1억원 정도 늘어난다.


■현 부총리 장녀의 증여세액

증여재산가액 : 13억원

채무부담액(전세보증금) : - 6억1000만원

과세가액 : 6억9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 - 3000만원

과세표준 : 6억6000만원

산출세액 : 6.6억X30%-6000만원 = 1억3800만원

신고세액 공제(10%) = 1억2420만원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공제 금액

배우자, 10년간 6억원

성년자, 10년간 3000만원

미성년자, 10년간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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