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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전에 '안전'은 없었다

  • 2013.07.12(금) 17:28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안전법 위반 1123건 적발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는 현대제철 경영진들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고용부, 감독관 24명·전문가 3명 투입..'고강도' 조사

이번에 적발된 1123건의 위반 사항 중 현대제철은 898건, 협력업체는 156건, 하도급 건설업체는 69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10일 전로(轉爐)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조사에 24명의 감독관을 투입했다. 또 외부 전문가 3명도 함께 투입, 한달 넘게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대제철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서 큰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는 전로 내부 내화 벽돌 축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등 공사 업체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작업 메뉴얼을 만들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제철, 매출 14조인데 안전 시설물 예산은 0원

아울러 가스,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크레인·압력용기·집진기 등 위험기계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한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연주공장 몰드 파우더나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의 경우 금속물질의 분진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매출액이 14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 올해 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은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산안법에 따라 공사비와는 별도로 정비·보수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안전관리비 24억원을 미지급했다. 현대제철은 작년 매출액이 14조원을 넘어섰지만 올해 예산 중 당진 제철소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이밖에도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채 각 사업본부장이 해당 본부의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책, 방호울, 조명 등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용부의 특별 감독 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점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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