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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형 주담대 20조, 금리 싼 적격대출로 바꾼다

  • 2015.01.29(목) 12:00

금융위, 한도 넘치면 주금공 증자해 늘리기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가계부채 감시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20조 원 한도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30일 올해 업무보고 계획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신청하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새롭게 적격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물론 이자비용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일단 올해 20조 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시행하되, 효과를 봐가며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혁신성평가 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깎아주기로 했다.

농협과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고금리 수신 유치를 억제하고, 수신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선 집중 검사도 벌인다.

특히 상호금융 수신 확대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도 단계적으로 없앤다. 내년에 5%, 2017년엔 9%의 저율과세로 전환한 후 폐지하는 수순이다.

또 상가와 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선 담보평가 실태조사를 거쳐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는 “즉각적인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본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춰 월세 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특히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월세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 채권(Catastrophe-Bond) 도입을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재해 채권은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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