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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1371억원’..2.5%↓

  • 2013.07.16(화) 08:14

서울지역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공시가격 하락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ㆍ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 364만 건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 총액은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억원(2.5%) 줄었다.

 

이는 과세표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6.8%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주택과 건물은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가 올랐다.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 올랐고,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도 1.6% 높아졌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역시 2.9% 상승했다.

 

◇ 자치구는 강남구 1위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다. 하위권은 강북구 161억원,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등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7.6%), 서대문구(6.4%), 마포구(6.3%) 등 11개 구가 증가한 반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강남구(8.4%), 송파구(8.3%), 강동구(8.2%) 등 14개 구는 감소했다.

 

◇ 건물은 삼성전자 1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으로 13억8900만원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억4900만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 건물 13억2800만원,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 11억7400만원 순이다. 또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몰 건물에 11억1300만원,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경방 빌딩에 9억20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 7월31일까지 내야

올해 서울시민이 낼 재산세 총액은 3조2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원(1.3%)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주택의 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재산세다. 오는 9월에 주택의 나머지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 등 2조895억원 추가로 부과된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 1조3959억원, 건축물 4283억원, 토지 1조3957억원 등이다.

 

한편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과 ATM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로 13억8900만원을 부과 받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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