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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시하게 된 `가족친화 기업`이란

  • 2013.07.16(화) 15:18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경영정보로서 공시할수 있게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9일부터 이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실 확인시 익일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면 된다. 종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공시가 가능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며 2008년부터 시행됐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 70점) 이상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마크를 상품 광고 등에 활용하거나 홍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일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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