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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의 再구성]②CJ 이재환씨 감싼 CGV 울타리

  • 2013.04.12(금) 15:11

재산커뮤 지분 100% 소유…CGV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탄탄대로

재계는 전통적으로 맏아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장자(長子) 승계 원칙’을 견지해왔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교주의가 뿌리내린 영향이다.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993년 6월 삼성가(家)에서 분가할 당시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하며 적통(嫡統)의 자리를 다져나가는 상황에서 동생 이재환(51)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개인적인 개인적 사업기반을 닦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수순으로 보인다.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은 형인 이재현 회장이 실질적 지배주주로 있는 CJ CGV다. CJ그룹 계열의 국내 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둥지를 튼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순풍에 돛단 듯 기업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당연히 이 대표의 재산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감사원이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移轉)’ 사례로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을 거론한 것은 이같은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일감 몰아주기’로 이 대표의 재산이 증식되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은 이 대표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흔들림 없는 성장성


이 대표는 2005년 7월 1억원을 들여 광고대행 및 PC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부인 민재원씨에게는 감사를 맡겼다. 현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출자한 돈은 5억원(자본금)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성장성은 흔들림이 없다. 지난해 193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려  2011년에 비해 21.8%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설립 이듬해 63억원을 시작으로 단 한 번도 꺾이지 않는 변함없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익성은 더욱 빼어나다. 지난해 8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으로써 7년 평균 50.1%의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곳간에는 이익잉여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339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2010년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2011년말 109.8%에 이어 지난해말 62.6%에 불과할 만큼 재무건전성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안정궤도에 진입하자 계열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설립 이듬해 10월 온라인 광고대행 및 컨텐츠 매치광고 업체 CJ무터를 세운데 이어 올 1월에는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비엠씨인베스트먼트(현 산수벤처스)의 지분 100%를 50억원(주당 2080원)에 사들인 것.


◇영업이익률 50%


이 대표의 개인적 사업기반이 탄탄대로를 걷게 된 데는 CJ CGV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2012년 영업수익을 보면 광고업 99.1%, 비광고업 0.1%로 광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특히 CGV의 스크린광고영업 독점대행권이 핵심 원천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CJ CGV는 스크린광고 영업 독점대행업이 영업이익률이 50%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지 한달만인 2005년 8월 대행권을 줬다. 수수료 또한 기존 거래처보다 낮은 광고수입의 70%만 받았다.


게다가 2005년 이후 극장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장기간 대행권을 제공했다. 재산커뮤니케션즈의 매체사용료 등 수수료 지급액 중 CJ CGV와의 거래비중이 2011년 91%, 2012년 94%에 이르고 있을 만큼 CJ CGV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CJ CGV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재산커뮤니케이션의 기업가치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5억원으로 430억 증식


수혜자는 전적으로 이 대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설립후 2011년말 현재 6억8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특히 주식가치 상승으로 7년만에 425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1년 4~6월 CJ CGV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매체사용료를 낮게 지급받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매체사용료의 시가와 차액 85억여원을 CJ CGV의 법인세법상 익금(益金)에 산입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했다. 다만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최대주주인 이 대표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적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기회제공이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CJ CGV의 기여로 결국에는 이 대표가 430억원 가량의 재산상의 이익을 본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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