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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 68%~신혼부부 80%

  • 2015.02.25(수) 08:27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대학생은 시세의 68% 수준이지만 신혼부부는 80% 정도로 정해지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리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받은 토지주택연구원은 작년 5월부터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 경의선 가좌역에 들어서는 가좌지구 행복주택(362가구)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 해 적용키로 했다.

 

입주 계층별로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등이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로 나누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들어 주변 전세 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이 된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갱신하도록 했다.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연 5%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자격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바우처) 수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다. 본인과 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4년 461만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로 본인 소득이 평균 80% 이하면 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평균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평균 10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이하면 된다.
*산단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다. 가구소득이 평균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만약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춘다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시기

오는 4월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49가구를 시작으로 6월 서초 내곡, 강동 강일 등 연내 준공 예정된 800가구에 대해 올해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작년 5월 착공한 서울 가좌지구(362가구)를 비롯해 대구 테크노산업단지(1020가구), 대구신서혁신도시(11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750가구), 고양 삼송지구(830가구)는 2016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류동(890가구)은 2017년 상반기에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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