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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규제 폭탄]①몰아주면 딱 걸린다

  • 2015.02.25(수) 11:32

일감몰아주기 기존거래 규제 14일부터 시행
위반시 오너 3년 이하 징역형 처벌도 가능

대기업들의 내부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회사뿐 아니라 오너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만큼 자칫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기업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감 규제 내용과 주요 대기업들의 상황, 쟁점 등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이슈가 됐던 주제다. 징벌적 손해배상, 각종 사고에 대한 과징금, 고액임원 연봉공개,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경제민주화의 이름을 단 법안들도 무더기로 쏟아졌다.

 

대기업들의 내부계열사간 거래를 제한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도 이때 추진됐다.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편법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이다.

 

◇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개정,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상품·용역은 200억원, 자금·자산은 50억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직접 거래가 상당히 유리하지만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 유형(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다.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빼준다. 가령 수직계열화와 같은 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역시 보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감 규제 법은 작년 2월14일부터는 신규거래에 적용됐고, 유예기간 1년이 지난 올해 2월14일부터는 기존거래에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위반시 오너도 징역형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계열 기업중 일정 거래액(200억원)을 넘는 경우다. 개정안 발표 당시 적용대상 기업은 122개에 달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총수 일가는 물론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에게 3년이하 징역형이나 2억원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수혜 기업들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만일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업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연간 이익을 모두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업들은 유예기간인 지난 1년간 합병, 지분매각, 거래축소 등 다양한 방법의 '출구전략'을 구사했다. 최근 이뤄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역시 같은 이유다. 그 결과 법 적용대상은 약 80여개사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해소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처벌을 낮추거나 예외규정을 통해 법 적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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