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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벽두께’(2평) 만큼 넓어진다

  • 2015.03.03(화) 08:19

4월 말부터 '안목치수' 적용

오는 4월 말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실 면적이 지금보다 최대 6.6㎡(2평) 가량 늘어난다.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은 작년 말 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하는 조치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신고 대상인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안목 치수를 적용토록 했는데 이번에는 분양 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벽체의 내부선, 즉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 안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아파트는 1998년에 이미 도입됐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벽체 두께만큼이 분양면적에 포함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6~9% 정도 된다”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 85㎡(25.7평)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4월 말께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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