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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때 보인다'... 단단히 찍힌 KT

  • 2013.07.18(목) 16:30

보조금경쟁 솜방방이 처벌 한계 의식
홀로 '영업정지' KT, 영업손실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가운데 한 곳만 골라 본보기 식으로 징계를 내렸다. 기존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KT는 사상 초유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철퇴를 맞아 영업 손실 및 이미지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가 통신사에 대한 공통 과징금 외에 한 곳만 찍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 3사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골라 유례 없는 ‘플러스 알파'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존 방식으로는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개 주도 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가 이 같은 본보기성 처벌을 내릴 것이란 얘기는 이전부터 흘러나왔고 방통위측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가을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된 이후 세번째다. 방통위는 앞서 두차례 조사에서 통신 3사에 총 172억원의 과징금과 66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에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매출에 비해 작은데다 3개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슷비슷해 "약발이 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3사 모두에 영업정지 처벌을 내리는 방식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 회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될 때마다 나머지 두 회사가 번호이동 유치에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 극심한 가입자 뺏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업계에 기존 방식의 처벌을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철퇴를 꺼내든 배경에는 보조금 전쟁을 근절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했다. 지난 3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중징계로 '나홀로' 영업정지를 당한 KT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KT는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되면서 7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이탈이 많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LTE-A를 시작, 가뜩이나 통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홀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눈 뜬 채 가입자를 뺏길 수 밖에 없다. 영업정지가 풀리더라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량 사업자란 낙인이 찍히는 것도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변수를 모두 고려할 때 KT가 입을 손실이 최소 140억원에서 35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대해 KT측은 "가입자 이탈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모두 고려해봐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출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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