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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이렇게 줄이세요

  • 2013.03.13(수) 14:48

A씨는 담보대출을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갚아야 할지 고민이다.

 

부담부증여(負擔附 贈與)란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자의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등)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증여 받는 사람은 채무를 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부모가 담보대출 1억원이 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증여다.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부모는 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3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960만원이지만 2억원을 증여하면 2160만원으로 줄어든다.

 

증여자가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2주택자도 시세차익이 많지 않거나 장기보유를 했다면 부담이 크지 않다.

 

부담부증여로 인정 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한다. 또 담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증여 받는 사람이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 이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증여자가 갚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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