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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영구인하키로

  • 2013.07.22(월) 15:05

내달까지 세율·세수보전案 마련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취득세율과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해 국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세율 인하가 시행되려면 최소한 향후 2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율 인하 소급적용도 불투명해 그 때까지 주택 거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과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왼쪽),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오른쪽)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합동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지난 6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꺼낸 카드다. 서 장관은 당시 취득세율 한시 인하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보유세 과표를 높이고 취득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취득세 관련 주무부처에서 지방세수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 부처간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말까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4%이지만 현재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9억원 이하 1%(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6월말 이후 주택 매매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인하와 함께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대책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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