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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OTS 가입자 산정법' 논란

  • 2015.04.08(수) 17:43

미래부,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KT계열-反KT계열 `결합상품 가입자` 항목 첨예 대립

오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료 가입자냐 무료 가입자냐, 셋톱박스 기준으로 가입자를 산정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가입자 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중인 OTS 결합상품 가입자를 1명으로 볼 것인지 2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법안(복수안)을 발표했다.

 

 

◇합산규제 무엇인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플랫폼 별로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 수가 약 1500만 정도임을 감안하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최대 500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25개를 넘어서도 안된다. 때문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C&M)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싶어도 한계가 따른다.

 

반면 IPTV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IPTV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400만명)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동일한 3분의 1 규정이지만, 모수가 다르다.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정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는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과 함께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규제 형평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ICT 융합이 활성화 되면서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영역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도 같은 유료방송 테두리에 넣자는 것이다. 또 계열사 형태의 특수관계인 집단에 있다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 집단을 하나로 보고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제한을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이 법에 가장 해당되는 사업자는 KT계열(KT스카이라이프 포함) 이다. KT와 반(反)KT로 진영이 형성된 배경이다. 

 

◇미래부, 복수안 내놔..'의견조율'

 

KISDI는 가입자 수 산정기준, 가입자 수 산정주기, 검증방법 등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입자 수 산정과 관련 3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과금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하되, 영업외 목적의 무료가입자를 제외시키자는 안이다. 복지 차원의 무상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시킴으로서 합산규제를 이유로 종전의 무상 사회복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논리다. 단 결합상품, 프로모션 기간 등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목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가입자는 포함시켰다.

 

2안은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가입자도 모두 포함시키자는 안이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료서비스 제공자도 시청이 가능하므로, 유효한 시청자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3안은 무료가입자를 제외시키면서 결합상품, 프로모션 기간 등을 이용해 무료 제공하는 가입자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안이다.

 

가입자 산정 기준에서는 1안으로 셋톱박스를 기준으로, 2안으로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복수안을 내놨다. 또 가입자 수 산정 주기와 관련 6개월 단위로 월평균 가입자 수를 산정할 것인지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 수 검증은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서류대조, 현장실사, 가입자 표본조사 등을 2개월내 실시해 심의하기로 했다. 

 

◇KT 'OTS 상품' 뜨거운 감자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외의 복병이 떠올랐다. 가입자 수 산정 기준시 OTS 가입자는 1명으로 볼 것인지 2명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생긴 것. 특히 KT계열 가입자수 점유율은 2014년 기준 28.3%에 육박한 만큼, OTS 가입자를 2명으로 볼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선인 33%에 근접할 수도 있다. 즉 KT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가입자 모집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KT 전범석 상무는 "이번 법 시행은 OTS 가입자를 단일(1명) 가입자로 전제하고 논의한 것인데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OTS 수신장치는 일체형이며 고객신청서도 하나다. 즉 단순한 사업제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차대석 팀장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KT계열 점유율은 28.3% 수준이라고 합의가 됐는데, 이제와서 OTS 가입자를 중복산정하자는 것은 법적 신뢰성을 깨는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CJ헬로비전 탁용석 상무는 "OTS 가입자의 경우 KT와 스카이라이프 각각 발표기준이 다르며 약관도 달리해서 내놓고 있다"면서 "서로 다른 회사 상품이 결합됐으므로 가입자 정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강호근 팀장은 "OTS 상품은 KT에서만 과금하지만 스카이라이프와 수익 배분이 이뤄진다"면서 "만약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로 서비스를 팔면 그 가입자는 1명으로 보는게 맞는가 2명으로 보는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2개사의 결합상품인 만큼 2명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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