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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잡으려다 정상 거래까지 잡을라

  • 2015.04.12(일) 12:10

금감원,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 제한 확대 등 추진
지연인출 제도 일괄 확대 등은 신중해야 지적도

앞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거래, 현금인출기 인출 등이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반면 지연인출 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상 거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사기 대책은 크게 대포통장 근절과 피해자금의 신속한 인출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지금도 일부 은행에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한 통장은 1일 인출 한도를 7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예금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 예금계좌 발급 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 정상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 유통,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제도도 확대한다. 지금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신고하면 건당 10만~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보상금 최고액도 100만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매도하는 자 또는 대포통장 불법 유통에 개입한 경우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하고,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광고나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통장이 개설될 경우 은행이 즉시 본인에게 통장개설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본인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되는 것도 방지키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지급정지 요청을 전화가 아닌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 주는 신안심통장 도입과 피해보상 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에선 금융사기 대책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면서 정상 거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연인출 제도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자금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이체•인출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3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기존엔 10분 후인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고, 일정금액 이상 찾으면 추가로 본인인증을 적용하는 식이다. 실제로 이미 일부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고려해 우선 원하는 고객에 한해 지연인출 제도나 신계좌지정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좌지정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가 아니면 이체금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텔레뱅킹으로 거래할 때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변경 절차도 더 까다로워진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권 홍보 T/F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홍보 체계를 만들고,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는 물론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홍보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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