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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과징금 대폭 올린다

  • 2015.04.22(수) 15:16

징계는 개인→기관위주로, 상시감시 강화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개혁을 위한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개혁회의의 첫 결과물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금융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이 먼저 변하겠다는 차원이다.

개혁안은 금융회사 검사의 경우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최소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재 방식은 개인 제재에서 기관과 금전 제재 위주로 전환한다.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상시 감시로 금융권 부담 최소화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리스크관리나 경영실태 평가 등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전성 검사는 검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해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기로 했다.

◇ 제재는 개인에서 기관 위주로

제재의 경우 중심축을 개인 제재에서 기관과 금전 제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 제재 부과 대상도 확대한다.

또 기관 제재로 신규 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재 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착실하게 이행하면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획일화된 제재 양정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지 등 5단계인 제재구간을 경징계와 중징계 등 2단계로 단순화하고, 양정 상한선만 정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자체 징계와 처리의 자율성도 높인다. 금융회사에 직원 제재를 요청할 때 ‘조치 의뢰’라는 명칭을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로 바꾸고,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는 받되 미처리 시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애기로 했다.

◇ 실천 가능한 방안에 초점

금융개혁자문단의 건의 사항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우선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Financer's Bill of Rights)’을 제정한다.

영업시간 중에만 검사를 받고, 강압적인 검사나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검사와 제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제재 과정에서 제재 대상 회사 또는 개인의 반론권도 강화한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그동안 개선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는 그대로였다는 게 현장의 평가”였다면서 “이번 안은 방향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개혁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계속 점검하면서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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