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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조 머니게임..황금비율 찾아라

  • 2015.04.29(수) 14:08

자녀세액공제 확대 '유력'..연금저축도 이견 없어
의료비·교육비 공제 '난항'..부자감세 역풍 우려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막바지 심사를 진행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과 의원들 입법안의 세수 효과를 모두 합치면 5년간 2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규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수조원대의 세수가 좌우된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연말정산과 관련이 깊은 사안들이어서 법안심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무작정 퍼줄 순 없기 때문에 이들 법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 사공이 너무 많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8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오후에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5월 월급에서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일단 조세소위에서 의결해야 30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했는데, 이 외에도 7개 법안이 더 있다.

 

같은 조세소위 소속의 최재성·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새정치)·심재철(새누리) 의원등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저마다 훈수를 두고 있다.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왕이면 화끈하게

 

기재부와 강석훈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공제 신설과 함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5년간 2조2977억원, 연간으로는 4595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그만큼이 납세자들의 주머니로 돌아온다.   

 

이보다 더 화끈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최재성 의원은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아예 소득공제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 세금 감면 규모는 5년간 6조2982억원, 연평균 1조2596억원에 달한다.

 

김영록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만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에서는 납세자의 59%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다만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 세액공제율 높여볼까

 

소득공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5년간 세수만 4조원을 넘는다.

 

근로소득공제의 최저구간(총급여 500만원) 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이는 법안(김영록 의원 제출)은 5년간 3조73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재철 의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20%로 조정하는 등 정부안(15%)보다 한층 높였고, 자녀세액공제 규정도 더 늘리는 법안을 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율 인상은 고소득층에게 '부자 감세'를 해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금저축공제 확대 방안도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3년 기준 1.19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과 입양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며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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