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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홈쇼핑..'3년 재승인'

  • 2015.04.30(목) 18:43

미래부,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결과 발표
현대홈쇼핑·NS홈쇼핑은 5년 재승인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방송사업 재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채널명 NS홈쇼핑)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롯데홈쇼핑에게는 3년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게는 5년간 재승인을 허가했다.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각각 획득했다.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및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 획득을 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업무 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조만간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각 사업자에게 승인장을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 측은 이날 미래부 발표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측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면서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 제공, 고객과 중소기업·홈쇼핑 모두가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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