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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MTS 분쟁 `상이한 조정사례 2가지`

  • 2013.07.25(목) 15:41

사례1) 어느날 A증권사의 MTS접속이 지연됐다. 스마트폰 서비스 관련 개선 작업과 함께 당일 신규 접속자가 갑자기 늘어 과부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고객은 접속이 원할치 못했다.  투자자 B씨는 C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로 주문을 체결하지 못했다.

사례2) 투자자 D씨는 E증권사 MTS를 이용해 F주식을 3635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MTS장애로 매도하지 못했다. 장애 복구 후 시점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3480원에 매도하여 손해를 보았다. D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MTS관련 전산장애에 따른 증권사와 고객간 분쟁이 늘고 있다. MTS는 Mobile Trading System의 줄임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주식거래 시스템이다. MTS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나 통신망 장애등으로 인해 실시간 주문체결 및 잔고·시세 조회 지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산장애로 제기된 민원·분쟁은 108건으로 직전 반기(지난해 하반기) 102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중 MTS관련 전산장애는 39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한해 MTS관련 전산장애 27건(비중 12.7%)에 비해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증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MTS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2009년 스마트폰 MTS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인하 등 관련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MTS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분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민원·분쟁 현황을 보면 증권사 34곳에서 총 102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작년 하반기 (757건) 대비 35% 급증한 수준이다. 임의매매를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유형의 분쟁이 늘었다.

특히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은 총194건 발생하여 직전 반기 대비 113% 급증했다.  2005년 이후 최다 발생수치다. `STX팬오션`회사채 판매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84건)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부당권유는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거나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채 매매를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앞에 소개한 두건의 사례에 대한 거래소 분쟁조정센터의 조정결과는 상이하게 나왔다.

사례1의 경우 투자자 B씨가 전산장애 기간 동안 매도주문을 시도한 자료(접속 로그, 콜센터 등과의 통화, 장애화면 캡처 등)가 없어 사실입증이 곤란하여 A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못했다.

사례2에서는 전산장애 사실이 인정되고 매도 정황도 콜센터와의 통화로 확인 됐다. 투자자 D씨가 매도하려고 했던 3635원은 당시 주문이 제출되었다면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이었다. E증권사는 매도의사가격 3635원과 실제 매도가격 3480원의 차액만큼 배상하도록 했다.

참고로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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