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내놔도 안팔리는데..." 공정위, 두산에 과징금 56억

  • 2013.07.26(금) 09:59

지주사 금융계열사 지분 보유 금지 위반

"매물로 내놔도 안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두산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금융 계열사인 두산캐피탈 등의 지분을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아울러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점을 문제삼았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두산을 비롯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가 정한 시한을 넘겨 최근에야 이들의 지분을 정리했다.

두산캐피탈은 해외 계열사에, 비엔지증권은 갑을상사에 매각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 지분을 여전히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지만 같은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두산에 7000만원, 두산중공업에 27억90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에 25억3000만원, 두산캐피탈에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원을 물리고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전량을 사들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전환 때부터 이들 금융계열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무도 사려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가 않았다"며 "네오트랜스의 경우도 공동 출자사가 지분 매각에 반대해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