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년 면제 기준이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정부안인 ‘85㎡이하 그리고 9억원 이하’에서 가격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처럼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은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의 96%인 666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정은 16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새누리당 안인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강남의 중소형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수도권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를 모두 포함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당초 정부안은 강남 중소형 재건축 아파트만 포함하는 결과를 가져와 ‘강남 대책’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77㎡(7억7000만원)을 구입하거나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3차 134㎡(4억5000만원)를 살 때도 모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야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은 ‘6억원 이하’로 정했다.
정부안인 ‘85㎡이하 그리고 6억원 이하’에서 면적기준을 없앤 것이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요자 층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를 살 때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