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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

  • 2015.06.02(화) 19:43

상장 공모 돌입..오너 2세 소유주식 300만주도 대상
정의선 부회장 1000억 쥘듯..일가 지분 30% 밑으로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다. 상장공모 때 정몽구 현대차그룹의 딸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서다. 아울러 오너 2세이자 이노션 주요주주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상장공모를 통해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도 손에 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노션은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본격적으로 상장공모에 착수했다. 공모주식은 총 500만1000주로 신주 모집 200만주와 구주 매출 300만1000주다. 내달 1~2일 국내외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결정한 뒤 8~9일 청약하는 일정이다. 공모를 완료하면 7월 중순쯤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모 희망가는 6만4000~7만1000원이다. 이에 따라 공모가격이 이 수준에서 확정될 경우 이노션은 1280억~142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2세들도 적지않은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이노션 구주매출이 정 회장의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보유주식 720만주 중 160만1000주와 외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180만주 중 140만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이로인해 현 공모희망가 대로라면 정 고문이 1025억~1137억원, 정 부회장은 896억~994억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해소할 수 있다. 공모 뒤에는 정 고문의 지분이 40%에서 27.99%로, 정 부회장이 10%에서 2%로 낮아져 총 29.99%로 규제 대상인 30%를 근소한 차로 밑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고문 남매가 구주매출에 나선 것도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 계열사 지분 30%, 비상장 계열사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맞춘 이유다.

이노션은 현대차그룹의 광고 계열사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매출처로 삼고 지난 10여년간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현재 이노션은 현대차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에서 제일기획에 이어 광고시장 2위 업체로 성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이노션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규제였다. 이를 위해 이노션은 상장 과정에서 정 고문과 정 부회장의 지분율 낮추기에 집중했다. 이노션은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그리고 있었다. 정 부회장이 작년 8월 보유하고 있던 이노션 지분 40% 중 30%를 3000억원에 매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장을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이번 상장 과정에서 이뤄지는 구주매출로 정 부회장은 최대 994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이뤄진 순환출자구조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그리고 순환출자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절실하다. 정 부회장은 현재 순환 출자 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단 한주도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과 지분 확보 등에 수조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잇따라 진행됐던 현대차그룹 계열사간의 통합과 이번 구주매출을 통한 현금 확보도 결국 정 부회장의 후계구도 완성을 위한 실탄이라는 분석이다. 이노션은 상장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는 물론, 정 부회장에세 승계용 실탄도 마련해줄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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