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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쟁]칼자루 쥔 사람들..'철통 보안' 노심초사

  • 2015.06.03(수) 15:41

기업들 뜨거운 경쟁에 당국 심사업무 '비상'
'보안이 생명'..심사위원단 물갈이, 합숙 방식도 검토

이제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1일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서 최종 선정 업체를 가리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규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행정규칙 중 하나인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세관이 8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해서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고, 관세청은 세관의 사전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전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관세청은 10일 이내에 해당 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장이 최종적으로 특허장을 발부한다.

 

세관의 서류검토에서부터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 최종 특허장 교부까지 최장 78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관세청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워낙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각종 로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비상 걸린 서울세관..직원 2명이 21개 업체 서류 검토

 

이번에 관세청이 공고를 한 신규특허는 서울시내 면세점 3개과 제주면세점 1개 등 4개다. 특히 면세점 매출규모가 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대기업 참여 신규특허 2개에 모두 7곳의 기업(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고, 1개의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신규특허에는 무려 14개 기업이 몰렸다.

 

당장 관할세관인 서울본부세관은 일시적 과부하 상태다.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을 접수와 심사를 맡은 곳은 서울세관에서도 통관지원과로 좁혀지는데, 과장을 포함해 직원이 모두 4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1명은 서울세관 상주인력이 아니라 개성공단 출입통관지인 도라산 통관장에 파견을 나가 있다. 과장을 빼면 사실상 2명의 직원이 21개 업체가 제출한 수천장의 서류를 8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급기야 세관 내 다른 부서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세관에서 맡은 역할은 특허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의 정확성 판단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모두 제출됐는지, 자본금, 매장면적 등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서와 담당임원 현황, 매장이나 창고의 위치도 등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사도 나간다. 짧은 기간 해야할 일이 많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심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야근도 불사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는 등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통보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풀단 전원 물갈이

 

신청서를 받은 세관이 1차로 표면적인 서류심사를 했다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층 분석의 단계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 심층면접도 실시한다. 관계법령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입지환경, 기부금 및 사회환원현황, 상생협력 등 여러 가지 심사평가기준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곧 최종결과다. 때문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명단이나 회의장소와 시기 등은 모두 비공개다. 기업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위원들을 향한 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히 정보력이 뛰어난 재벌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신규특허 심사과정에서 로비에 대한 유혹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0~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정부위원은 관세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부처 서기관급 이상으로 채워지고, 민간위원들은 관세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에서부터 로펌의 관세전문 변호사나 회계사, 업계 협회 대표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의 인력풀을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력풀의 추가위촉은 물론이고, 회의방식, 장소 등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는 회의소집일이 결정되면 선정된 위원들에게 심사서류를 보내서 미리 검토하게 한 후, 특정 회의시점을 정해서 회의를 하고 하루만에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1개 특허에 대한 1개 업체의 신규 및 갱신여부를 판단했던 방식으로 모두 4개의 신규특허에 24개 업체를 심사해야 하는 지금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안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심사업체의 수 등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과거와는 달리 가져가야할 것 같다심사위원들이 일정기간 합숙해서 심사하는 방식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기존 위원회 인력풀(pool)의 대폭적인 물갈이도 예고되고 있다. 최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세전문가는 보안상의 문제로 이번에 위원회 구성인력을 전부 바꾼다는 얘기가 있다심사업체의 수도 많기 때문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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