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경제 민주화' → '경제 활성화'

  • 2013.07.27(토) 16:36

당정 '일감몰아주기 과세' 손본다
8월 세제개편에 반영될 듯

경제민주화가 막을 내리고 경제활성화로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이동해가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상반기에 대충 마무리됐다고 보고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경제활성화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 기(氣)를 살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재계의 불만이 많았던 사안들에서부터 구체적인 제스쳐들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얼마전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혓다. 과세요건 완화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망라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중견·중소기업들의 불만을 감안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의원입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 하반기엔 '경제활성화'.."민주화? 그건 상반기에 했잖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연설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점을 '경제활성화'에 찍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기업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은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제개편, R&D(연구개발) 투자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등에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촉진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한 경제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안점을 둬왔던 경제민주화가 일단락됐다는 신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쏴 올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통과가 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는 '경제민주화 일단락'이라는 말과 함께 기업들 기를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부동산 거래와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고, 대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 구체적인 액션도 이어졌다. 나왔다.

현 부총리는 기업대상 규제 완화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앞으로도 3,4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특히 산업입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해볼까 생각중이고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부분을) 털어볼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손보겠다"..당정 '한목소리'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 총수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자는 취지로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잘해야 도움이 되지 잘못하면 해가 된다는 점이 일감몰아주기 법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 기업 지분을 3%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오너와 그 일가들이다. 
 
국세청이 이달초 6200여개 법인의 오너 및 일가 1만여명에게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재계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중견·중소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의 99%가 중소·중견기업에 몰려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재벌 총수 일가들을 대상으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투자 위축과 고용창출 기피 등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을 제외해 달라며 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여당에서는 이미 의원입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경제부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과 관련해 "현재 매출액에 대비해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올려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중이 매출액의 30%를 넘는 경우에 증여세가 매겨지는데 중소기업은 이 기준을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보겠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부총리는 "대기업도 내부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똑같은 지분구조라도 예컨대 구조조정과 관련돼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
 
이번에 논란을 빚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국세청이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는 별개 차원이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재벌 총수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형태로 제재가 이뤄진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