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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내집마련 호기’

  • 2013.04.17(수) 10:55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자.

 

주택 소유의 가장 큰 부담인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이 면제되는 데다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집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준다면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 하순 예상)부터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85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였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말까지는 집값의 1.1%, 7~12월까지는 2.2%를 절감하게 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6월까지는 330만원, 7~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싼 이자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지난 10일부터 3.8%에서 3.3~3.5%로 낮아졌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할상환에서 30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폭이 넓어졌다.

 

LTV70%로 확대되고 DTI는 은행에서 자율 적용한다. DTI 규제완화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되고 LTV 완화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애초 정부안인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됐다.

 

이처럼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은 전국 아파트 697만 가구의 96%666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양도세 면제 효과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더 크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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