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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로 저금리시대 재테크 숨통 틀까

  • 2015.06.29(월) 15:59

해외 주식 60% 이상 투자, 연말부터 2년간 판매
150억 달러 해외투자 유도…"외환 수급불균형 개선"

정부가 6년 만에 해외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재테크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다.

2007~2009년 실시했던 비과세 해외펀드와 다르게 이번에는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해외펀드에만 적용하고, 납입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제한한 점도 눈에 띈다. 

 


◇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 등 150억 달러 해외투자 유도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이하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을 비롯해 ▲보험사 헤지 규제 완화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업 M&A 및 공공부문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5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방안 가운데 비과세 해외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정부는 다만 세제 혜택을 주는 금액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펀드 납입금액)으로 정하고, 대상을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했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는 "납입한도를 높이면 대책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2년간 판매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가입하면 펀드 운용 기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비과세된다.

 



◇ 15.4%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신규펀드에만 적용

투자자들은 비과세 해외펀드에 투자를 통해 매매·평가차익이나 환차익 등에 부과되던 연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해외펀드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해외펀드로 갈아타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납입금액 30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금 규모에 따른 분배 전략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 10년 뒤 혜택이 종료되면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자투리 펀드'로 전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과세 혜택만 보고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대외 변수 등을 눈여겨본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시행 당시에도 해외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당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던 '트라우마' 탓에 이번 비과세 해외펀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 기업 해외 인수합병 촉진 등 투자 활성화

 


정부는 이밖에 보험사들이 중국 위안화 채권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도 투자하도록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30%인 총자산대비 해외투자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도 촉진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M&A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다른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정 금액 한도까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100만 달러 미만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기타 부동산투자는 단순 신고제로 개편한다.

공공부문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들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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