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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稅테크] ②증여도 '스마트하게'

  • 2013.07.30(화) 10:32

상속보다 증여가 절세 면에서 우위..적립석펀드·ELS도 가능
가격 떨어졌을 때 더 유리..과세비중 높은 상품 고려해볼만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증여를 하지"

 

살아있을 때 하는 증여든, 죽으면서 하는 상속이든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더구나 무일푼으로 시작해 `출세`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률적으로도 `허점`이 많았던 시기에 증여나 상속은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세법이 강화되면서 증여도 재테크 못지않은 노하우가 필요해졌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증여를 하면 본인은 물론 내 자식이 물 수 있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고액을 신고 없이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면에서 유리

 

상속세에는 토지나 건물뿐 아니라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등에도 부과된다. 또 부모가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다.

 

상속재산은 1억원 이하면 10% 세율이 과세되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50%로 세율이 뛰어오른다. 따라서 미리미리 증여를 할 경우 상속시 한꺼번에 과세되는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다.

 

세법에서는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3000만원 이하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장인, 사위 등에 대한 증여 공제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남편이 수입이 없는 아내에게 생활비 형식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에 대해서도 증여세 조사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차츰 일반인들이 고민이 돼 가고 있다. 

 

◇ 적립식펀드로 미리미리 증여해라

 

직장에 다니는 이수진(37, 가명) 씨는 어린이펀드가 유행할 때 아이이름으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했다. 틈틈히 적립해두면 나중에 아이 학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씨는 증권 상담 당시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처럼 아이이름으로 펀드를 들어두면 사전 증여 효과가 있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가 아닌 직장인들에게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인 1살과 11살 시점에서는 15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하고 21살과 31살에는 각각 3000만원씩 증여세가 면제된다. 반면 31세 시점에서 한번에 9000만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약 5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특히 사전에 증여를 한 후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 효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부모가 자금을 쓰거나 학비 등에 사용하면 상관이 없지만 추후 현금으로 양도하거나 자녀의 주택구입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자녀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시기는 가입시기가 되지만 펀드 자금이 불어난 후 이를 자녀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하면 자금이 불어난 상태에서 증여세가 책정된다. 이승준 동부증권 세무전략 담당 세무사는 "1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10%의 세율만 부과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증여금액에서 발생할 투자수익 등을 감안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 금액인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 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63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9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10년이상 운용할 경우 증여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ELS 증여 평가손실 때 더 유리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증여를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상환시점의 소유자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ELS에 가입한 후 5500만원까지 수익이 난 ELS를 증여하면 증여 당시의 5500만원이 증여재산이 된다. 그리고 상환 시 6500만원으로 높아졌다면 1500만원은 자녀의 귀속 배당소득이 된다.

 

특히 증여당시 평가금액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실이 난 금액이 증여재산이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평가손실이 나면서 상환가능성이 높은 ELS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 증여의 기술을 익혀라

 

일부에서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게 될 경우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기도 한다. 또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용용도를 미리 확인하고 증여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증여의 기술이다.

 

증여를 할 경우 같은 금액을 한 자녀에 하기보다 2자녀이상으로 분산하는 것도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할증과세를 감안해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증여 취소는 부동산과 주식은 가능하지만 현금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은 증여를 취소하할 수 있지만 취득세가 따로 반환되지 않는다.

 

앞서 ELS를 포함해 가격이 떨어져서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거나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자산 중 이익에 대한 과세비중이 높은 해외펀드, 고금리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자산 증여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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