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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ICT 경쟁법]④스마트시대 '앱 중립성' 핫이슈

  • 2015.07.06(월) 08:13

"플랫폼 진입장벽 없다" VS "지배서열 더 강해진다"
사물인터넷등 플랫폼 영역 확대..중립성 논란도 확산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플랫폼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흔히 운영체계(OS)와 앱스토어 정도를 플랫폼으로 이해했다가,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커머스, 커뮤니티, 미디어, 스마트카 등 수 많은 영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플랫폼은 특정 서비스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을 말한다. 즉 플랫폼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므로, 대부분 사업자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펼친다.

 

여기서 공정경쟁 이슈가 발생한다. 만약 A플랫폼에 참여하는 콘텐츠가 많고 품질도 좋다면 A플랫폼의 지배력은 점점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집중되고 독과점 현상이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 상품을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에 장벽을 둘 우려가 있다.

 

◇"플랫폼은 나이트클럽과 같다"

 

플랫폼 중립성은 망 중립성과 비슷하게 플랫폼 운영자는 비차별적 서비스를 해선 안된다는 개념이다.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에 따르면 플랫폼중립성 논쟁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나이트클럽 비유다. 플랫폼사업자는 통상 가격차별 전략을 쓴다. 예를들면 나이트클럽에서의 남자·여자손님과 비슷하다. 여자손님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지만 남자손님에게는 입장료를 받는다. 여자손님이 많으면 남자손님이 몰리게 되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이렇듯 일단 플랫폼이 형성되고 A·B 두 그룹의 상승효과가 커지면, 타 플랫폼으로 이전이 힘들어진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라고 한다. 즉 플랫폼에 독과점 현상이 생기면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반대논리도 있다. 나이트클럽에서 핵심 여자손님 몇 몇만 끌어가면 쉽게 이전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즉 플랫폼간 콘텐츠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플랫폼의 경쟁제한 요소는 없다는 반박이다.

 

◇공정위, 구글에 면죄부 주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다.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현 다음카카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 대한 구글의 검색엔진 선(先)탑재(Preload)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초기 화면에 막대 형태의 구글 검색창이 선탑재 되어, 다른 포털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는 논리다. 구글맵 처럼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앱이 선탑재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2년여를 끌어온 공방은 2013년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네이버는 시장점유율 70%대를 유지해 경쟁제한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네이버·다음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중립성 논쟁 `2라운드`

 

공정위 판결 이후 과연 플랫폼에 비차별 의무 등 공익의무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플랫폼에 진입장벽이 없고, 양면시장이론의 역동성으로 언제든지 시장점유율이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간 경쟁이 계속 일어나 이용자도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뺏고 뺏기는 시장이니 망중립성과 같은 플랫폼중립성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론만 그럴뿐 실제 현실에선 기술적 혁신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역전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미 표준적 지위에 오른 플랫폼 사업자는 지배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논리다.

 

▲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6월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ICT 공정경쟁기반 구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립성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도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에서 "구글의 앱 하나라도 깔려면 구글이 지정하는 모든 것을 기본설치해야 하고 검색엔진도 기본이다"면서 "이는 구글의 시장점유율(2014년 3분기 기준 OS 점유율 83.6%)이 높기 때문에 더 효과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9월 현재 구글 약관을 보면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릴 땐 해당 앱이 앱스토어 역할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면서 "일부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알수 없는 출처'라는 경고문구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이 애플 아이폰에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2011년 한 해 약 10억달러(1조1000억원)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추정치도 공개했다. 이는 구글검색 선탑재 조건으로 아이폰 한 대당 3.2달러나 지불한 것으로, 선탑재가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 정재훈 변호사는 발끈했다. 장 변호사는 "중립성은 정치적 용어 또는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면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글 수익의 대부분은 온라인 광고에서 나오는데, 이를 위해선 광고가 가능한 앱을 탑재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앱이 구글검색, 유투브, 구글플레이 등이다.

 

정 변호사는 "이 앱은 무상 OS와 다른 사적 소프트웨어다"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를 찾아가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탑재 계약을 하며, 제조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플랫폼은 사용자수와 개발자수에 따라 지배력이 나오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차별한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GMS가 탑재된 순간 그 기기는 구글플레이에 있는 모든 앱이 다 구동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제조사 승인하에 구글 앱이 구동되도록 타 OS는 막아달라고 계약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현대백화점 안에 롯데백화점을 열겠다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는 "플랫폼중립성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면서 "플랫폼중립성을 하려면 사전규제에 대한 부담이 있고, 플랫폼 사업모델이 최대로 플레이어를 끌어와 차별요소를 두고 사업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립성 논쟁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지속적인 논란꺼리다"고 말했다.[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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