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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집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가입

  • 2013.07.30(화) 16:45

8월1일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53년생)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30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낮추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3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불로 6000만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50세가 가입할 경우 8580만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령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시불 없이 월 단위로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시불을 받은 뒤 나머지를 월 단위로 받는 종신혼합방식 등 2가지가 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7월 출시이후 올해 6월까지 6년간 총 1만4866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72.3세이고, 이들은 평균 2억8000만원 짜리 집을 맡기고 월 평균 103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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