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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익부진에 더 관심` 증권가 절세상담 열풍

  • 2013.07.31(수) 15:40

[증시 稅테크]
금융종합소득과세·증여·차명계좌 핫이슈
고객 상담 줄이어..소속 세무사들 `귀하신 몸`

A 증권사에 주최한 절세 세미나 강의장. 50~60대 중년 여성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했다. 일부는 강의 시작 전부터 강의를 맡은 세무사를 붙잡고 상담을 요청한다. 남편의 퇴직금 등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한 어르신은 금융소득과세 과표기준이 내려가면서 생전 처음 금융종합소득과세를 내게 됐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강의가 시작되자 열심히 받아적는 분들도 눈에 띄었다.

 

B 증권사 고객인 김성우(57·가명) 씨는 최근 증권사 세무상담을 받았다. 10년전에 자녀 이름으로 1000만원 가량 대형주 주식을 사뒀는데 수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당시 세무신고를 했다면 증여세가 모두 면제됐겠지만 막상 지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가산세까지 붙어 상당한 차익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되게 됐다. 후회해도 소용 없는 일이 된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종종 절세나 세테크 관련 세미나를 열어 고객들의 편의를 돕지만 올해 들어 관심은 더 뜨겁다. 덩달아 증권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사들도 바빠졌다. 증권사 직원들을 통하거나 고객들이 직접 하는 문의도 자주 오고 강의 요청도 많아졌다.

 

◇ 낯이 선 종소세에 발동동..소액 증여도 많아

 

최근 증권사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질문은 아무래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 기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이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그 사이에 금융소득이 존재했던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은 되야 문의를 하는 정도였지만 그 수준이 절반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 부담이 생기다보니 낯설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냐는 단순한 문의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되기도 한다. 상반기에 세금을 직접 내고 보니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하반기에 덜 낼 수 있냐는 문의도 부쩍 많아졌다.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소속 세무사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증권사 고객들의 경우 지난해 확정된 배당금 소득이 올해로 귀속되면서 상반기에 세금 부담이 생긴 분이 많다"며 "어떻게 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좌 상담도 주를 이룬다. 자산가들이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절세를 해왔지만 정부는 차명계좌에 대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바꿨다. 실제 국세청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요구받고 나서 증권사를 찾는 고객도 더러 있다.

 

증여 상담도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다. 특히 손실이 난 금융상품 등을 증여하려는 문의가 잦다. 예전 같으면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증여방법을 문의했다면 이제는 수천만원 수준에서 들어놓은 펀드를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하려는 고객들도 상당수다.

 

신예진 세무사는 "7월부터 미성년자 연령이 19세로 내려가면서 상반기에 미성년에 해당하는 증여를 하고 다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 증권사 세무사들도 상종가..현명한 절세 권해

 

이런 연유로 증권사 소속 세무사들도 바빠졌다. 2008년부터 증권업계에서 근무해 온 이승준 동부증권 세무사는 "2009년 과표양성화 등 정부가 세제개편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나온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법인 다솔의 김신일 세무사는 "세법 개정으로 작년보다 세무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주식 수익률이 안좋아지면서 낮아진 금액에서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대개 절세 관련 상담을 해주면서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들을 추천해주고 있다. 아예 세금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고객들도 많아 현명한 방법으로 절세에 나설 것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

 

증권사들의 경우 절세 상담 창구를 해주면서 금융상품 증여 등의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고 고객들이 증여를 통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미래의 고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신일 세무사는 "단순히 증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속세 절감이나 절세 등 증여의 이점을 알려드리고 있다"며 "과거와 다르게 절세나 증여에 대한 고객들의 지식도 상당히 풍부해지고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들은 절세 고객들을 잡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다. 하이투자증권은 절세 및 세무 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대 자산이전 지원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우리투자증권은 8월말까지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 계설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펀드와 신탁 등 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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