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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법원 '재산보전' 결정

  • 2013.08.01(목) 12:52

장재구 회장 영장심사 5일로 연기

신문제작 파행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산 보전 처분을 내리고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신문 제작 등 경영권 행사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에 앞서 재산보전 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주주들과 협력업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회장은 이같은 혐의 외에도 13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돼 있었지만 "변론준비가 부족하다"는 장 회장 측의 요청으로 오는 5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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