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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 구조조정 틀을 바꾼다

  • 2015.07.30(목) 14:33

[기업 구조조정 판 커진다]③
부실채권 거래·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등 논의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혼합제도 의견도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등 기존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여러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도 내놨다. 기업이 사업 재편을 통합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샷법' 제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 전문사 설립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전문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오는 10월 출범이 목표다.

전문회사는 자율협약 전 단계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우려되는 부실기업의 대출채권(NPL)을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업종 내에 부실기업을 통폐합하는 역할도 담당할 전망이다. 초기 2~3년간 여신 규모 1000억 원 안팎의 중소기업 대출 채권 인수해 구조조정 경험을 쌓고, 이후 대형 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부실화 위험이 있는 대출 자산을 미리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돼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기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법정관리 위주로 진행되던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부실채권(NPL)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방식을 추가하는 셈이다.


▲ 국내은행의 NPL 정리실적 추이. 자료 : 금융연구원


다만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 개입 가능성도 남아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도 논의되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묶어서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규제에 맞추다가 구조조정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최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심사해 지원 대상을 가리고, 선정한 기업이 신속한 재편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 기존 방식 개선 논의도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의 조정 역할을 법제화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개정 및 상시화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경남기업 사태처럼 금융당국의 '물밑 조정'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대법원과 법무부가 해당 법의 상시화와 금융당국 개입의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파산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담 법원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의 신속한 자금지원과 법원 회생 절차의 강제성 등의 장점을 혼합한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채권자협의회가 주도해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인가해 회생절차 기업을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식이다.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제도와 개별 워크아웃 제도 비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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