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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잘 좀 해!”…나이스그룹 계열 ‘피앤아이’ 징계

  • 2015.07.31(금) 09:56

금융당국, ‘경영유의’ 2건 기관 제재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업무도 지적

나이스그룹 계열로 3대 채권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피앤아이가 내부감사를 소홀히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30일자로 나이스피앤아이에 대해 내부감사 및 비상장주식 평가 업무와 관련해 ‘경영유의’ 기관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나이스피앤아이는 내부통제가 취약함에도, 지난 2012년 12월 내부 감사규정을 개정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를 강화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문이다.

나이스피앤아이는 또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업무절차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의 낙관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해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등 비상장주식 평가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또 키스채권평가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임명한 감사인이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내부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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