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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가조작 전방위 압박

  • 2013.04.18(목) 16:45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발빠르게 치고 빠지는 경제 범죄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고, 검찰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부당 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긴급 사건을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포상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조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이 되어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징역형이 선고된 주가사범에게는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 추징을 의무화한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제가 신설된다. 국세 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수사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있어 장기간 소요되고, 조사 권한이나 처벌 수준이 미약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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