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2015 세법] 체크카드로 명품 사라

  • 2015.08.06(목) 13:30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최대 50% 적용
명품가방 개소세 기준가격 200만원→500만원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500만원 세액공제

-기재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직장인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하면 최대 5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 금액은 내년부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500만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예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5년간 한 계좌에 넣어두면, 200만원까지의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나 청년고용 세제 혜택 등은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라

 

정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에서 보너스를 더 안겨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소비 진작을 위해 꺼내든 카드인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혜택이 더욱 풍성해지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기상으로는 지난달부터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금액부터 적용된다.

 

원래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30%였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가분에 대해 40%가 적용되다가 이번에 1년간 50%로 공제율이 더 오른 것이다. 전년보다 체크카드 등으로 100만원을 더 썼다면 기존의 30만~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공제받게 된 셈이다.

 

◇ 명품 기준은 500만원

 

흔히 사치품으로 여기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높아진다. 사진기와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의 개소세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개별소비세(초과금액의 20%)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만약 출고가격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면 올해까지 16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80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낸 것인데, 내년에는 초과분 500만원의 20%,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를 비롯해,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의 개별소비세도 폐지된다. 이들 품목의 개별소비세율은 5~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도 내년부터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 청년 뽑으면 세금 감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새로운 세금 혜택을 눈여겨 볼 만 하다.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올해 채용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청년 근로자의 연령은 15~29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나이에서 뺀다. 올해 4명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법인세 2000만원(대기업은 10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 폭을 50%에서 70%로 늘린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초임연봉 2500만원인 청년이라면 5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 재테크는 한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자산을 운용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멀티 통장'이 나온다. 내년부터 출시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통합 관리하는 개념이다.

 

소득 2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를 비과세하고, 200만원이 넘으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가입기간을 5년간으로 설정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13만8000명)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부자 대신 중산·서민층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더 이상은 못 봐줘

 

세금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조항들도 대폭 손질된다. 논란이 뜨거웠던 종교인 과세는 내년 소득부터 '종교소득'을 법률에 규정해 시행키로 했다. 식비와 교통비는 비과세 처리하고, 필요경비도 소득에 따라 2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요건이 마련됐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운행일지, 기업 로고 부착 등 요건을 정해놓고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의 비용처리에서 제외(손금 불산입)한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유가증권기업 대주주의 자격도 지분 2%에서 1% 이상으로, 시가총액 5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넓어졌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세율도 10%에서 20%로 높여 대기업 수준에 맞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