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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日차명주식에 과세 못한다

  • 2015.08.11(화) 10:32

국세청 "외국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어렵다"
일본 세법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없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세금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계열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사 지분과 숨겨져 있는 차명주식이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해외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주식의 명의신탁은  국내법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의 일본주식 명의신탁에도 증여세를 매기기는 힘들 전망이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비즈니스워치와의 통화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은 명의신탁이 이뤄지더라도 국내처럼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의제과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신탁법 등 외국법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법상 명의가 다르다고 해서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일본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광윤사 등 일본법률을 따르는 기업과의 주주관계가 복잡하고 총수 일가의 숨겨진 일본기업 지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일본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세무당국이 내린 결론이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실제 증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만,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매긴다. 또 명의대여자가 세금납부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실제 소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도 지도록 하고 있다. 증여의제(贈與擬制)과세다.

 

그런데 명의신탁주식이 해외에서 발행된 외국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내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를 하는 명의개서(名義改書)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법 등 국내법률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외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신격호 일가의 일본기업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증여의제 과세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일본의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을 증여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과세 규정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주자가 일본에서 증여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에서 세금을 낸 것만 공제해주면 된다"면서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수방법상의 문제를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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