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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前고위간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연루

  • 2015.08.20(목) 16:46

검찰, 前대전국세청장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포착

국세청 전직 고위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9일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A(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전직 국회의원 윤모(77)씨의 비리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를 받던 황모(57)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거쳐 지난 2013년 말 대전국세청장 직위에서 명예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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