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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상식]⑥ 스튜어디스가 파는 기내 면세품

  • 2015.08.25(화) 17:57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 등 면세점을 이용할 기회는 출국 할 때에만 생기는데, 입국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구매의 기회가 생긴다. 바로 기내면세점이다.

 

기내면세점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 혹은 해외여행 과정에서 구매하고도 쇼핑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출국할 때도 입국할 때도 구매할 수 있다

 

기내면세점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 즉 세금이 보류된 상태의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은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과 동일하다. 다만 지정된 판매장이 아니라 하늘을 떠 다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면세점의 정식 명칭인 보세판매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기내에서 보세물품을 싣고 다니다가 판매하는 것인데, 전문용어로는 보세운송이다.

 

기내면세점은 출국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입국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내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면세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여행 내내 구매물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대한항공을 탔어도 비행기 안이라면 외국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건, 공항에 착륙해 있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혜택이 있는 이유다. 인천공항에 착륙했더라도 입국,수속을 밟기 전까지는 여전히 해외에 있거나 공해상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수입하기 전의 물품' 혹은 '수출물품'으로 구분된다. 수입제품은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보세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붙지 않은 상태이고, 국산제품은 수출한 수출품과 같아서 부가가치세가 빠진다.

 

# 대한항공에선 한국 세금을, 타이항공에선 태국 세금을

 

각각의 비행기는 국적을 갖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항공기는 국적항공기라고 부르고, 외국 국적의 항공기는 국내취항항공기라고 부른다.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면제되는 세금의 국적도 갈리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우리 국적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지만, 외국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면 각 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른 세금이 빠진다고 보면 된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의 세금,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세금, 타이항공은 태국의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파는 셈이다. 항공사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물품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입국할 때건 출국할 때건 세금의 원천은 같다.

 

 

# 구매한도는 없지만 입국시 면세한도는 동일

 

기내면세점은 일반적 면세점인 보세판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3000달러의 구매한도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입국시 면세한도는 적용대상이다. 600달러라는 면세한도는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

 

출국하기 전에 시내면세점에서도 물품을 구매했고, 해외현지에서도 구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도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 곳에서 구매한 물품 총액을 기준으로 600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더 많은 혜택

 

기내면세점은 기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미리 인터넷 등으로 사전예약해서 구매할 경우에 적지 않은 혜택을 준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율을 높게해주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를 적립해서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해주기도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국적기 기내면세점이 출발전 48시간까지, 도착전 53시간까지 온라인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 기내면세점 얼마나 이용할까

 

기내면세점은 매출의 규모에서는 일반적인 면세점에 크게 못 미친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을 우선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기내면세점의 매출은 전체 면세점시장의 5%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국적기의 기내면세점 매출은 제법 큰 규모다. 글로벌듀티프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세계 50대 면세점 순위에 기내면세점으로는 유일하게 대한항공(48위)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는 모두 공항면세점 등 일반 면세점이다.

 

대한항공은 기내면세점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연간 23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1300억원대의 매출을 기내면세점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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