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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특별감사

  • 2013.08.06(화) 07:46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763편(B737-900)의 활주로 초과 정지(오버런)와 관련, 6일부터 대한항공의 정비·운항분야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운항규정 준수여부, 정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활주로 초과 정지는 항공법상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763편은 오후 7시 41분께 니가타공항에서 활주로를 15m 벗어난 후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으며 기체도 손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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