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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워도 씹어도 맡아도..담배는 '세금덩어리'

  • 2015.09.08(화) 09:49

궐련, 엽궐련, 각련...생소해도 세법은 다 알고 있다
니코틴 액상만 과세, 전자담배에는 과세 허점도

담배는 세금덩어리로 불릴 만큼 세금이 많이 붙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소비세까지 담배의 세금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치르는 담배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이른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분담금 등 준조세비용까지 감안하면 순수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은 담배값의 ¼수준(26.2%)에 불과해진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피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흥미로운 점은 비흡연자는 물론 일반 흡연자들도 생소할 정도로 담배의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종류의 담배에도 모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세율도 그램(g) 단위로 매길 수 있도록 책정돼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라는 18세기 미국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 다시 한 번 각인되는 부분이다.
 

 
# 피고, 씹고, 맡고, 머금고
 
담배의 원료가 되는 담뱃잎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담배의 종류는 나뉜다. 특히 그 종류별 명칭은 애연가들도 잘 모를 정도로 대중적이지 않다. 궐련, 엽궐련, 각련 등 공식적인 명칭이 있지만 담배를 궐련이나 엽궐련 등으로 부르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크게는 9가지로 구분되는 이런 담배들을 세법은 모두 하나하나 나열해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 어떤 세율로 세금을 매길지도 결정하고 있다. 담배의 종류를 알고 싶으면 세법을 보면 될 정도로 모든 담배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 피우는 방식의 담배만 6가지다.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가 있다. 궐련은 일반적으로 흡연가들이 태우는 20개비들이 필터담배를 말한다. 법에서는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해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파이프담배는 특수가공한 잎담배를 넓게 썰어서 파이프로 피울 수 있게 만든 담배다. 보통은 캔에 담아서 판매한다. 엽궐련은 보통 시가(Cigar)라고 부르는 담배다. 말린 잎을 통째로 말아서 만든 담배인데 쿠바산이 유명하고, 잎궐련, 여송연으로 부르기도 해서 더 헷갈리는 이름이다.
 
각련은 롤링타바코라고도 하는데 궐련을 직접 만들어서 태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담뱃잎가루와 종이, 필터까지 사서 흡연자가 말아서 태우는 담배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을 전자기기를 통해 흡입하는 형태로 대중화와 함께 2010년부터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물담배는 담배연기를 물에 통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식으로 중동에서 주로 많이 수입된다.
 
피우는 담배 외에는 씹는 담배(Chewing Tabacco)와 머금는 담배(스누스, SNUS), 냄새 맡는 담배(스누프, SNUFF)가 있다. 씹는 담배는 가공된 담뱃잎을 입안에 넣고 오물거려서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이고, 담뱃잎을 작은 티백형태로 만들어서 잇몸사이에 끼워 흡수하는 방식이 머금는 담배다. 냄새 맡는 담배는 코담배라고도 하는데 담뱃잎과 천연향료, 물이 배합된 담배분말의 향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다. 피우는 담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어려운 담배들이다.
 
# 무거울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담배의 세금은 무게단위로 결정된다. 담배의 주된 세금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터담배인 궐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게단위로 세금이 1원단위까지 결정돼 있다. 그것이 세율이다.
 
궐련은 20개비 단위로 판매되고, 담배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이다. 그 외에는 1그램(g)당 세금이 얼마의 식인데, 파이프담배는 1g에 36원, 시가(엽궐련)는 1g에 103원, 각련은 1g에 36원, 물담배는 1g에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는 1g에 364원, 냄새 맡는 담배는 1g에 26원의 담배소비세가 각각 붙는다.
 
올해부터 신설된 개별소비세도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이고, 파이프담배 1g당 21원, 시가(엽궐련) 1g당 61원, 각련 1g당 21원, 물담배 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15원이 붙는다.
 
궐련도 무게로 세금을 환산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필터담배 1개비가 출고될 때의 무게는 0.9g 안팎으로 1g이 채 되지 않는다. 20개비에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붙으니 1개비에는 50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붙은 셈이고, 1그램당 50원정도의 세금으로 환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에쎄와 같은 얇은 궐련도 같은 세금이 부과되니 궐련의 세금을 그램으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궐련의 경우 필터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른 점도 무게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도 붙는데, 지방교육세는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각의 담배소비세의 43.99%(지난해까지는 50%)를 부과하고, 10%의 부가가치세도 따로 붙는다.
 

# 니코틴이 결정하는 전자담배 세금..과세 허점도
 
법률에서 담배의 종류마다 꼼꼼하게 세금을 결정하고 있지만, 최근에 과세대상에 포함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피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액상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니코틴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와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 방식이다.
 
문제는 시중에서 전자담배의 소비행태가 액상 원액을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하거나 다른 용액과 섞는 등의 제조행위를 발생시키고 있고, 액체가 아닌 고체형 전자담배 원료도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니코틴이 있는 용액과 없는 용액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지만 니코틴이 얼마나 함유된 액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이나 판매장에서 직접 희석 제조할 수 있는 전자담배유통구조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고체형 전자담배 원료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라는 세법규정 자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담배 피면 애국자?
 
세금과 부담금이 담배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애연가들은 애국자'라는 논리도 부각된 적이 있다. 실제로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기준 6조7427억원인데 담뱃값 인상 이후 첫 해인 올해는 3조원 정도 세수입이 더 늘어난 10조원 가량이 거둬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이후 보이지 않는 조세저항이 있었음에도 이미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1조2100억원 늘어난 3조16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됐다.
 
담배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점도 애연가들이 자칭 애국자로 칭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담배소비세의 절반 수준이 지방교육세로 거둬들여지는데, 이번에 담뱃값이 오르면서 지방교육세도 두배 수준으로 올랐다. 아이러니하지만 담배를 많이 태울수록 지역의 교육재정이 쌓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셈이다.
 
흡연자의 세금 기여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일고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 초 주춤했던 담배소비는 2분기 이후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금연보조용으로 팔리는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이 있는 것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수에는 득이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인구가 늘면서 애국자(?)의 수는 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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