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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감] 세무조사 한번에 12억씩 더 낸다

  • 2015.09.09(수) 17:22

지난해 평균 조사시간 36일..연장하면 30일 더 소요
불복하면 인용률 25% 수준..소송액 커지면 더 인용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감 자료에는 평소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정부 기관들의 민낯이 드러나 있다.

 

특히 세금에 관한 이슈는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과세당국에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겨진 이면을 짚어본다. [편집자]

 


기업들이 국세청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세무조사를 빼놓을 수 없다.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기 때문에 기업 재무상황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국세청이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 받는 기업들의 실태를 살펴봤다.

 

#1. 한 달 반 걸린다

 

지난해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는 총 5443건이다. 2013년에 비해 300여건 늘었고, 2012년보다는 900건 가량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에는 0.9% 정도인데, 미국(1.3%)이나 일본(3.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평균 조사기간은 36.2일로 집계됐다. 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만 조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한 달 반 정도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323건으로 5.9%에 불과했다. 다만 연장되면 평균 30일간 세무조사를 더 받아야했다.

 

#2. 12억원씩 더 낸다

 

기업들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 받은 세액은 6조4308억원이다. 세무조사 한 건에 평균 12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3년에 비해서는 평균 세액이 1억원 가량 줄었다.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들은 평균 38억원의 세금을 더 낸 반면, 수입 500억원 미만 기업은 4억원 정도씩 추징됐다. 지방청별 평균 세무조사 후 세액은 서울국세청 관내 기업들이 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국세청이 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청 10억원, 중부청 7억원, 대구청 5억원, 광주청 2억원 순이었다.

 

#3. 1/4은 뒤집힌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억울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을 내기 전에 국세청에 요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는 지난해 953건으로 24.9% 수준이었다.

 

과세 직후에 국세청에 이의신청하면 24.6%, 국세청 심사청구를 이용할 경우 21.8%가 인용(납세자 승소)됐다. 국세청을 못 믿겠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인용률은 21.9%, 올해 상반기에는 25.2%로 집계됐다. 거의 1/4 정도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4. 부자에 약하다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도 기각 당했다면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긴 경우는 204건으로 13.4%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를 기록했다. 이전 불복 절차에 비해 인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소송 액수가 커질수록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은 높아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의 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긴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소송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인용률이 11.8%, 30억원 미만은 18.0%로 점점 올라간다. 50억원 미만 소송에서 국세청이 지는 경우는 50.0%에 달했고, 50억원을 넘으면 42.4%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부자나 대기업과 싸웠다가 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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